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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앞다리 잃은 미어켓까지 전시…미신고 동물카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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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서울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에 전시된 라쿤들의 모습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미신고 상태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전시해온 한 동물카페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카페는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라쿤 2마리, 미어캣 4마리 등 20여 마리 동물을 사육·전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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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서울 마포구 소재 A 동물카페에 전시된 미어캣의 모습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는 동물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개체와 다투다 앞다리를 잃은 미어캣이나 좁은 공간에 갇혀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라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A 카페는) 과거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학대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며 "시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명 감수성 발전을 위한 노력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카페가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동물전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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