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일)

    재판소원 이르면 이번 주 사전심사 첫 판단…헌재-사법부 공조도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정재판부, 금주 초 평의…본안 회부·각하 여부 결정

    시행 8일 만에 118건 접수…연간 1만5000건 폭증 우려

    헌재-법원 협의체 구성 검토…후속조치연구반 구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 첫 결과를 내놓는다. 밀려드는 재판소원에 따른 업무 폭증 등을 대비해 헌재는 대법원과 공조 체계 마련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재판부 평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재판소원에 관한 지정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하 요건은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보충성 요건 미충족)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의 청구 기간 도과 △변호사 미선임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19일까지 총 118건(전자접수 69건, 방문접수 12건, 우편접수 3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1호 사건’은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퇴거된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42)씨가 낸 사건이다. 다만 확정판결일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나 청구돼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사건 부담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천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실무연구회가 지난 20일 주최한 내부 발표회에서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자칫 헌재를 낭떠러지로 모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촘촘한 사전심사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헌재는 시행 30일이 되는 다음 달 13일 사전심사 통과 여부를 비롯한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 전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해오다가 시행 후 폭증 우려가 현실화하자 부랴부랴 사전심사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 기관 간 공조 체계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차장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재판소원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 실무자들도 동석했다. 기 차장은 이달 10일에도 헌재를 방문해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두 기관은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는 향후 발생할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연구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