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허위 발언 혐의
'도이치·대선개입' 25일 항소심 시작…1심 알선수재만 유죄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첫 공판도…"의총 장소 의도 지연"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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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7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 15-2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추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전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 속에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장소 변경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회 운영지원과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추 의원은 0시 3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여의도 당사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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