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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농식품부, 지역농협 女이사 비중 늘린다...농촌여성 사회적·법적지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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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이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대상의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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