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인근의 비닐하우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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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열흘 째에도 농업용 난방유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27일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물 난방 등에 쓰이는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L당 1216.19원으로 전날보다 5.04원 올랐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13일(1225.65원)과 비교하면 2.9% 오른 가격이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이달 3일 이후 18일 연속 올랐다.
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는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 내려간 것과 달리, 면세유 실내등유는 연일 상승한 것이다. 등유 역시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울토마토와 하우스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원예 농가와 화훼 농가는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 상승이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농산물 판매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행 첫날 35원 가까이 떨어진 휘발유값 역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19.7원으로 전날보다 0.13원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오전 9시에는 전날 대비 0.01원 오르는 등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이달 27일 발표될 2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면 휘발유와 등유 등의 가격 상승도 피하기 어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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