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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대신 중수청이 수사… 남은 건 ‘보완수사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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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 최소한 안전 장치”

    민주당 강경파 “폐지해야” 고수

    임은정 “일몰의 검찰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에 이어 지난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현 여권의 검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를 맡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이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찍소리도 못해 무기력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를 통과한 중수청 신설법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검찰을 대신해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개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판·검사의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등 검사의 사법 통제 부분이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앞서 통과된 공소청법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검사의 통제 기능을 없앴다.

    한 차장검사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해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사실상 안락사시킨 것”이라며 “몇 안 되는 권한마저 빼앗았으니 공소청 검사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평검사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검사까지 정치권이 악마화하며 조직을 통째로 문 닫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개편과 관련한 남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조항을 유지하느냐, 없애느냐다.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남겨야 한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완해야 제대로 된 가해자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 교수도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 개혁이 결국 ‘공룡 경찰’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면서 “현실적인 통제 수단은 전건(全件)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했다.

    법무부도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사의 수사 개입은 차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공소청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만감이 교차한다”며 “일몰의 검찰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앞서 검사직을 버리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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