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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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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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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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