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에게 가중처분 법률을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보복 목적이 드러나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데, 전문가들은 재발방지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4살 김훈.
"관계 회복차 찾아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애초 잔혹한 범죄가 목적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직장·자택 등을 사전에 둘러봤고 범행 도구도 미리 챙겼습니다.
【스탠딩】
경찰은 과거 자신을 수차례 신고했던 피해자 조치에 반발해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 문서나 고소 취하를 원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지인 회유에 나섰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양종진 /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 피해자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특가법이 인정되면 김훈은 10년 이상 징역이 불가피합니다.
5년 이상 징역인 형법상 살인보다 무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접근금지 등을 어겨도 1년 이하 징역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을 받는 공무원과 차이가 큽니다.
강력한 격리에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입니다.
[성용은 /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시 유치는 필수적인 심문이 없고, 수사기관 구속 기간보다 긴 만큼 인권침해적 악용 여지도 있는 구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스토킹 행위자 임시 유치 인용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호 / 영상편집: 이현정>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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