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상황 확인 뒤 재논의하기로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박채연·강한들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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