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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피해자들에게 사죄”…아동학대 가해자,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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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아동학대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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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동학대로 원장직에 물러났던 충북 제천의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복귀해 논란이다.

    24일 시설 원장 A씨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발생한 일로 상처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당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시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아동 보호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에 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불안과 상처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설은 2013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A씨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가 2023년 이 시설에 복귀했다.

    당시 피해자 24명은 고아권익연대 등을 통해 지난달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 시설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3기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과 입양 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도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아권익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가 검증도 없이 아동복지시설 현장 책임자로 복귀했다”며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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