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154조…관리 중심 보험 전환 흐름
보험업계 “최경증 치매 관리 위한 제도 완화 필요”
현금급부 제한 속 현물 중심 상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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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치매 환자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도록 막아 상품 개발 및 판매가 쉽지 않다며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 치료는 치매 초기 환자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돼 보험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치매의 가장 초기 단계인 ‘최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 단순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임상치매척도(CDR) 0.5 이하 구간’은 경증 치매 초기 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진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되고, 서비스나 물건 같은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원칙이다. 보험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최경증 치매의 경우 미술치료 등 비의료적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머니’는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로, 2050년에는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면서 자산이 방치되거나 사기 피해,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치매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의료계 역시 미술치료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치매학회는 미술치료가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최경증 치매에 대한 진단비 지급을 허용하는 등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서비스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하지만 최경증 치매가 관리 중심 영역인 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의 현금 보장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도 “소액 진단비 등 제한적인 형태라도 허용된다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상품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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