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독도의 모습. (독자 제공) 2024.10.25.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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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외교부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 총회를 열고 고등학생들이 내년 봄부터 배우게 되는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롭게 통과한 정치·경제, 지리탐구 분야의 대부분 교과서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재됐다.
제국서원이 발행한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일본 출판사인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과정에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 검정 교과서 역사 왜곡과 관련, 24일 오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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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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