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중수청 출범을 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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