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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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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가 26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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