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가리봉동, 개봉1·2동, 고척 1·2동 등 구로구 내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구로구 내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산 뒤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구로구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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