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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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던 A씨(80대)가 B씨(50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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