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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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에 짓눌린 청년층을 돕기 위한 계룡시의 주거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충남 계룡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3월 30일~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는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다.
신청은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월세 지원금은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제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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