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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법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제재 효력 일시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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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수 기자]

    테크M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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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 23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예정대로라면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가 정지되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법원은 다음달 2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임시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총 665만건에 달하는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368억원 규모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을 결정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 23일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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