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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주택가 ‘길고양이 밥 주기’ 갈등에…농식품부 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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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손봤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3년 처음 발간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급식소 설치와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유지에 급여 장소를 설치한다면 해당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의를 받으면 지차체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녹지에서 급식소가 무단 적치물로 판단되거나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도 주거 침입이나 건물 침입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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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손봤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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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밥 주고 바로 치워야”…30분 내 수거 권장

    위생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먹이를 바닥에 직접 주는 행위는 피하고, 반드시 그릇을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 사용한 밥그릇을 그대로 방치하면 고양이 간 질병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균 번식이나 악취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길고양이 건강뿐 아니라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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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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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급식 후 약 30분 이내에 그릇을 수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밥자리를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지칭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라며 “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호뿐 아니라 위생까지 고려한 돌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에티켓과 핵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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