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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보령시, 다자녀가정 바우처 확대…"현금성 지원으로 체감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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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감면 폐지 대신 연 10만 원 추가 지급…"아이 키우기 좋은 만세보령 구현"

    아주경제

    보령시청사 전경[사진=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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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가 다자녀가정과 임신부 지원 정책을 현금성 중심으로 개편하며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가구당 연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신 기존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폐지해 지원 방식을 일원화했다.
    이번 개편은 분산돼 있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가정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업 신청 시 함께 제공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종훈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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