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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사는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대포폰을 방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통신사 최적요금제 추천 의무화와 대포폰 방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우선 대포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런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해야 한다.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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