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청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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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도로명주소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대 수가 많은 다가구 건축물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법정 주소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건물 내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로 상세주소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해야 동·층·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은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상황 시 소방과 경찰 등 긴급 대응기관이 정확한 세대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대별 위치 정보를 명확히 정비해 주소 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재난·안전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주소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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