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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유안타제11호스팩(444920)은 주권이 상장폐지되면서 정관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했으며 청산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정관상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은 상법 제517조의 해산 사유 가운데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에 따라 이사진이 맡는다. 회사는 해산 시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되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23억원, 부채총계는 16억원, 자본총계는 107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0원, 영업이익은 0원,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다.
유안타제11호스팩은 2023년 9월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청산관련주요사항안내)
1. 제목유안타제11호기업인수목적(주) 청산관련 주요사항 안내2. 주요내용당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주식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결정(확인)일자2026-03-25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2026-03-24 상장폐지
2026-03-24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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