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4천만 원…추징은 제외
法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 수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며, 2차 범행 종료 시점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다”면서도 “2차 주가조작에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추징을 구형한 1300여만 원에 대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혼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특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른바 ‘주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연결한 인물로도 지목된다. 이 씨는 초기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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