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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군부 독재 비판' 유인물 살포 대학생들, 4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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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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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은 2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봤다.

    1981년 12월 1심 법원은 남씨 등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1982년 3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45년 만인 지난 1월 재심을 개시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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