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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업비트 ‘수수료 할인’ 알고보니 거짓 광고···공정위, 두나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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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두나무의 허위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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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시장 일반주문의 경우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또 수수료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계속 적용됐다.

    두나무는 2017년 개소 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인 0.139% 대신 0.0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종료 시점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수료율이 0.05%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나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원화 시장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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