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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 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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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소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한 두나무에 향후금지(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후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두나무는 이같은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가 전부라는 점과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문제된 공지사항의 조회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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