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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집행유예 끝나자 또 마약…20대 여성, 합성대마 등 투약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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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례 상습 투약…법원 "재범 위험 높아 실형 불가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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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쯤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입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모두 8차례에 걸쳐 합성대마와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일부 범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반복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나이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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