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북구청 및 골프장 사업자 불법 고발 기자회견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2022년 개장한 울산 북구 베이스타즈 컨트리클럽(CC) 골프장(이하 강동골프장) 조성 당시 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 절차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오류로 인해 공고를 다시 내고 정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하 울산환경련)은 25일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골프장 건설 당시 수용재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실패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다.
사업자의 수용재결 신청 시 먼저 공람을 통해 토지 관계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용을 확정하는 문서를 공고했다는 것이 울산환경련 측 주장이다.
울산환경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전자기록위작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며 "모든 행정행위는 담당 주무관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삼중의 검증을 거치는 만큼, 모종의 목적이 개입된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회견 직후 이들은 강동골프장 및 북구청 관계자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담당 직원이 행정 절차상 용어를 잘 몰라 발생한 실수"라며 "오류를 인지한 후 공고를 다시 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사업자 측은 환경단체가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해 최근 진행하는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업자 측은 "당시 일부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지토위에서 부결돼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반복적인 의혹 제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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