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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인천시, 아이푸드파크 5개 사업장 환경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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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인천광역시는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에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푸드파크는 식품 생산 업체 약 60개사가 운영 중인 산업단지로, 이번 단속은 일부 사업장의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민원과 공공폐수처리장 부하 가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16명이 2인 1조로 나뉘어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준수 여부,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배출물질 대비 처리능력, 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이었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가동 ▲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장 채취 폐수 시료 분석 결과, BOD 및 TOC 기준 초과 1개소, SS 기준 초과 1개소가 확인돼 초과배출부과금도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없으며, 법을 반복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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