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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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된 법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강화한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과거 5년간 법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부과기준율 체계도 정비한다.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더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3단계 부과체계에서 4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감경 사유도 축소할 예정이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해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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