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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자매 방문” 만리장성에 이름 새긴 中관광객, 구류·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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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만리장성 성벽에 이름 등 낙서를 새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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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리장성의 성벽에 이름 등을 낙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행정 구류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24일(현지 시간) 지무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관광객 두 명이 만리장성 북8루와 북9루 사이 벽돌에 이름 등을 적었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흰색 상의와 붉은색 바지를 입은 한 여성은 힘겨운 표정으로 만리장성에 글자를 새겼다. 줄무늬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자매 방문 기념’이라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관광 안내소 직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당국으로부터 행정 구류 및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낙서로 훼손된 성벽 복구 비용 등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푸젠 허난쩌진 법률사무소 대표는 “만리장성 벽에 글자를 새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안행정처벌법에 따라 국가 보호 문화재 또는 명승지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손상하면 500위안(약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범죄로 분류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과 500~1000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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