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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기고] 제물포구의 미래, 해사법원 유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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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오른쪽)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당 서명운동에는 총 2만8303명(구민 49.6%)이 참여했다. /인천 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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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 입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필자는 해사법원이 오는 7월 1일 인천 동·중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에 들어서야 한다고 본다.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관문이다. 바다로 세계와 소통해 온 유구한 해양 역사를 지닌 곳이다.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는 일은 인천의 해양 주권을 확립하고, 지역 통합과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물포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해양 사법 주권 확립과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관련 분쟁 해결을 해외에 의존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고 있다.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제물포구는 개항의 역사를 품은 지역이자 수도권 해양 물류와 항만 산업의 중심지다. 이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일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 해양 산업의 사법적 기반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유치 과정 자체가 갖는 통합 효과다. 해사법원 유치는 동·중구 주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살아왔다. 해사법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지역 통합의 동력을 형성한다. 주민 참여로 진행된 서명운동 역시 ‘제물포구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효율’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인프라를 몰아주는 일극(一極) 체제는 결국 인천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제물포구의 해사법원 유치는 낙후된 원도심 동력을 살리고, 인천 전체의 경제적 체급까지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넷째, 해사법원은 ‘제물포 르네상스’와 원도심 재생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법원이 들어서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운 중개, 해양 금융 등 연관 산업이 자리 잡으면 제물포구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며 신도심과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사법원 제물포 유치는 해양 주권 회복, 지역 통합,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제물포구에 사법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미래 세대에 더욱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이제 10만 제물포구 주민과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 원도심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때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 중요한 과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물포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김찬진 인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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