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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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 건강과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4세까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를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실시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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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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