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법정상한의 '절반'에 그쳐
10억 '순손실' 재무상황 등 고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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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의 거래강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로 판단하고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매출액의 1.1%를 적용한 것으로, 법정 최고 부과율(2.0%)의 절반 수준이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 방식과 별도의 정액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률 과징금의 부과 기준 자체는 최고 2.0%로 변동이 없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한 2021년 3월 26일부터 해당 강제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기 전날인 2023년 12월 6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위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연간 매출 약 440억원 수준인 신전푸드시스의 위반 행위 기간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1.1%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를 역산하면 관련 매출액은 약 800억~9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법정 상한까지 부과하지 않은 배경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위 자체가 노골적이거나 악질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들 역시 심판정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 상황도 판단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전푸드시스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약 53억원, 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약 10억원의 순손실로 전환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 상한인 2.0%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물었다.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에 비해 제재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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