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가 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조성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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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크고 산업의 역사가 짧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민간 거래소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 논의는 글로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강화할 만큼 산업의 중요성이 크고 시장 집중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강제 지분 조정 시도는 경제 시스템이 쌓아온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일시에 붕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자산대주주 거래소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논의되면서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위헌 소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헌법학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한 김명식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는 계속적인 법률관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둔다거나 또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서 감축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이는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 뿐만 아니라 벤처업계, 핀테크업계, 스타트업업계 등 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온다. 자칫 산업 성장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명식 교수는 핵심 쟁점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꼽았다. 지분율 제한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대주주 지분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의결권과 경영권, 수익권 등이 결합된 핵심 권리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강화는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고,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기업의 소유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적 기업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이 기업의 자유가 헌법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지분율 규제 방안은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소급적으로 강제 개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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