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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르포] 소음·무면허·신호위반… 청주 도심 이륜차 기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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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의 한 교차로.

    요란한 배기음을 뿜어내며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단속 경찰관의 수신호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도로교통공단 단속원들은 오토바이에 공회전을 넣으며 머플러 튜닝 상태를 살폈고, 청주시 단속원들은 배기구에 소음측정기를 갖다 댔다.

    측정기에 뜬 수치는 106.7dB(데시벨), 허용 기준치인 105dB을 넘어선 수치였다.

    기준치를 2dB 이하로 초과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다.

    운전자는 "내가 쟀을 때는 기준치를 안 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충북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이륜차 법규위반 기습 합동 단속에 나섰다.

    소음 민원이 잦은 상습 구역 6곳을 거점으로 경찰 36명과 청주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10명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이륜차를 쫓기 위해 사이카(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6대가 인근 도로를 맴돌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오후 2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인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던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받았다.

    불과 10분 뒤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단속망에 걸린 운전자는 "바빠 죽겠는데 좀 봐주지"라며 투덜댔으나 단속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적발되는 차량은 많지 않았지만 현장은 내내 분주했다.

    단속원들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세워 경음기와 등화관제를 살피고, 머플러 개조 차량의 배기구 소음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단속 중 융통성 있는 계도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륜차 등록번호판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꺾여 있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최근 사고가 나서 그렇다"며 머쓱하게 웃었고, 단속원은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조속히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점검에 길을 지나던 일부 인근 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단속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검거를, 지자체는 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도로교통공단이 기술적 검사를 전담하는 등 기관별 유기적인 그물망 공조가 빛을 발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합동 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 30건·차량 안전기준 위반 7건·PM 무면허 4건·소음 위반 1건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현장을 단속하던 김진성 도로교통공단 대리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희종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경동 일대서 경찰·市·도로공단 합동단속배기음 측정부터 안전장치 점검까지 꼼꼼히교통법규·차량 안전기준 위반 등 43건 적발 르포,청주시,이륜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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