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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27일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다시 2000원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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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고액 14일마다 고시…ℓ당 휘발유 541원·경유 808원 인상 가능

    업계 “당국 압박에 주유소 즉각 반영 어려울 수도”…유류세 인하폭 관건

    경향신문

    서울의 직장인 A씨는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보통 휘발유 ℓ당 1785원인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27일 석유제품 최고액 조정을 앞뒀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데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를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린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바로 2000원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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