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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이어진 동덕여대 / 사진=연합뉴스 |
동덕여대 학생들이 2024년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학 측이 일방적 추진 논의 속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형사 문제로 비화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질문하고 싶다.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라며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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