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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토목·건축 회사 이화공영(001840)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조건을 변경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지기간 종료 조건에서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문구가 제외됐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5년 4월 2일로 유지된다. 변경 후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이어진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653억원, 부채총계는 485억원, 자본총계는 16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0억원, 영업손실은 414억원, 당기순손실은 431억원을 기록했다.
이화공영은 1994년 11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물 건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해소)
1.대상종목이화공영(주)보통주2.변경사유상장폐지 사유 해소3.정지기간가.변경전2025년 04월 02일~ 1)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나.변경후2025년 04월 02일~ ㅇ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5.기타-<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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