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2차 종합특검보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2차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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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해경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관련해서 안 전 조정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입건됐다”고 답했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방첩사는 2024년 초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는데,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 안 전 조정관이 개입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소속이었던 충암고 동문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란의 ‘우두머리’와 ‘2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를 졸업해 공직 내부의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내란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외에도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대령과 전직 방첩사 참모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2·3 내란에 대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결국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을 새로 입건하고 해경의 계엄 가담 여부를 다시 살핀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내란 특검팀과 다른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전날에도 해경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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