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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근로장려금 5월 진행…최대 330만 원 지급, 놓치면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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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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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오는 5월부터 접수한다. 신청 기간 내 접수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일정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 중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진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소득 요건도 존재한다. 가구 유형별로 최소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단독 및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4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시기에 따른 차이도 크다.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놓쳐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홈택스나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상 지급액은 참고용으로,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신청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 정리 및 문장 구성 과정에서 일부 AI 도구의 도움을 받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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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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