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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인천시, '근로시간 유연화' 소매 걷었다… 중소 제조기업에 최대 4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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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경제TV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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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팍스경제TV] 인천광역시가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시간·경직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뿌리기업에서 50인 미만 제조업체까지 넓히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제조업의 특성상, 단순한 시간 조정보다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42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3개월과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특성에 최적화된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신청은 인천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이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

    '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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