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교통법규 이해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업종 종사자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는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격년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업종 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미만일 경우 매년 교육이 실시된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친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안전과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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