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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질병청,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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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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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칸디다 오리스는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주요 감염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critical)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antimicrobial resistance)'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핵심 글로벌 대응 전략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긴급 위협(urgent threat)'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공중보건 위협이 큰 병원체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했다. 최근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형)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돼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 및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 학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정감염병 지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제4급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 하에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를 급여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부담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배포하고 지자체 및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이 지침에는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및 접촉주의 적용, 환경 소독 및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을 담았다.

    감염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 권고안을 함께 개발·배포해 항진균제 선택 등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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