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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일)

    ‘아빠 출산 휴가’ 때도 옆 동료에게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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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직장 동료가 메울 경우, 정부가 해당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던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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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초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 뒤, 현장에선 “다른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공백 기간이 짧아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선 직원들이 동료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광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을 준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들도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훈련 수당이 지급됐었다.

    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신속히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엔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6개월 안에 조업을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론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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