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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일)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 국립대 교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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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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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과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 동료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 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A씨의 결심공판에서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동료 교수 2명의 연구실을 1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인천대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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