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사라진 소송공화국
쉬워진 소송, 늘어난 부담
이탈리아·영국 등 소송 전 화해 문화 정착
촘촘한 계약서 작성 통한 분쟁 예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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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 전 화해를 활성화하고 촘촘한 계약서 작성과 소송 비용 현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줄여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무의미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ADR)이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
ADR은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중재·화해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송은 제기 단계부터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ADR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4년 연방 사법 시스템에 ADR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상당수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는 2010년부터 부동산·임대차·의료 분쟁 등 일부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소송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터키도 2019년부터 상사 분쟁에 의무적 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먼저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영국은 조정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 비용 부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ADR 활성화와 함께 분쟁의 사전 예방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정필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계약서에 분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미권은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 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소송과 무리한 항소를 줄이기 위해 패소 비용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패소 시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무의미한 소송이나 항소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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