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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일)

    바람난 의사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않는데, 만나게 할 수 있나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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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이데일리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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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결혼 5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남편도 딸을 무척이나 예뻐했고 딸도 아빠를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개업 의사였는데 환자가 많아졌고 힘들다면서 병원에 의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늘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고 하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1년 전 채용한 의사와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고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픈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3년 동안 딸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딸은 늘 아빠를 찾고 보고 싶어합니다. 남편은 지금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편이 딸을 만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 남편의 이혼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 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은 채용한 의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유책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고, 귀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파탄으로 인정돼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1차 이혼소송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이후,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①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②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전혀 없으며, ③ 1차 소송 기각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소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연자의 자녀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자녀는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규정에서 중요한 점은 면접교섭권이 비양육친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딸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딸 자신의 법적 권리이기도 하므로, 사연자의 자녀는 아빠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면접교섭권 심판을 청구하고 인용되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인 남편이 자발적으로 딸을 만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남편이 자발적으로 딸을 만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 이유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거나 상담 또는 조사 절차를 통해 자녀와 남편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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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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