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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9 (일)

    재건축조합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대상은?…대법 판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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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주공3단지조합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 외 조합운영비 빼라"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판매비 등 제외 일부 승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부 조합운영비와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비용, 판매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대법원.(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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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10월 전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과 관련 취득세 13억 5577만원, 지방교육세 7747만원, 농어촌특별세 7118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다만 조합은 이후 2020년 11월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학교 신·개축 관련 비용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조합운영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비용 △판매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조세심판원 심판까지 거쳤지만 또 다시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데 그친 조합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운영비와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비용, 판매비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며 강남구청에 조합에 대한 취득세 1712만원, 지방교육세 98만원, 농어촌특별세 89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금, 회의비 및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 등 조합운영비는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운영을 위해 지출해 온 비용”이라며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시설의 음향·주방가구 비용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이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해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을 때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이라며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판매비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부분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조합운영비 중에서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는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취득세 1552만원, 지방교육세 89만원, 농어촌특별세 81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역시 2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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